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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9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6.11.03

제목

근생빌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내용

2017년 이후 건축된 근생빌라의 경우, 대부분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주택으로 구성되거나, 2~3층은 근린생활시설, 4~7층은 주택으로 구성되는 등 총 6~7개 층 규모의 건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이러한 근생빌라 중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건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생빌라 피해자 대부분은 건물 전체를 소유한 건물주가 아니라, 해당 건물 내 주택 한 채를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거주하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양성화 대상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책임이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서민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층수나 연면적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구제 대상을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현황과 개별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