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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으로의 근생빌라 조건부 양성화는 피해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근생빌라 매입 및 양성화 지원의 경우, 층수와 연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양성화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되기 전, 불가피하게 경매를 통해 근생빌라를 매입하여 피해를 떠안게 된 사람들은 현재 양성화 대상에서 층수 및 연면적 초과를 이유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근생빌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나 매입 경위에 따라 누구는 양성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당시의 제도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까지 양성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근생빌라 양성화 과정에서 층수 및 연면적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필수적인 구조·소방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 모두가 양성화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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