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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6.11.04
다가구주택 복합건축물인 경우 연면적(660㎡)은 주택부분만 한정
특정법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의 연면적은 660㎡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이 명확하게 확인해 줄 사항은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주택부분”을 기준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용도규모와도 부합하고, 특정법 제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