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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9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11.04

제목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양성화가 "지분 쪼개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양성화는 "지분 쪼개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생이 호별로 구분소유된 건축물이 이 법으로 주택 사용승인을 받으면 호마다 주택 한 채가 되어 분양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법 제3조제2항제6호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판단 기준이 없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신고가 몰리는 것을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사전검토 지역은 "지장 있음"으로 간주
2) 신고 접수 시 정비사업 추진 여부 확인 및 입안권자 의견 청취
3) 신고서에 "양성화는 정비사업 분양자격을 보장하지 않음" 명시.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몫이 줄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