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299
오**
2026.11.04
복합건축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
복합건축물인 다가구주택(주택+상가)의 경우 상가면적 때문에 660㎡를 초과하여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 시 복합건축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은 주택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지하층(상가)은 제외한다 등의 구체적 면적 산정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