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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11.04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근생빌라 양성화 층수 제한 폐지

내용

최근 건축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포함해 7~8층 규모의 고층 근생빌라가 상당수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근생빌라에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LH 매입 및 양성화 절차를 통해 건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매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매입 및 양성화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불가피하게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오히려 또 다른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에 건물의 층수 제한을 두게 된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전에 어쩔 수 없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들은 또다시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구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