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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POL 규정에 따르면, 단일선체유조선은 2010년 인도일자에 이중선체 개조 또는 PHASE 
 OUT하도록하고, 각국 정부에 선체상태평가서(CAS)조건으로 2015년까지 또는 선령25년중 빠
 른시기까지 운항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 
 1996년 5월 인도된 단일선체유조선이 2010년12월 31일까지 운항하기 위해 선체상태평가서 규정
 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운항연장이 몇개월되지 않으므로
 선체상태평가서가 필요하지 않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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