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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절차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1)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후 공사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
     (2)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공사중에 건축주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공작물 축조신고 변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축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개정령안에서 공작물에 대하여는 변경신고절차를 언급하였으나, 실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도록 언급하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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