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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를 보면 서문에는 동별 의결권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
 는데 막상 법률 개정 대비표에는 그 조항이 그냥 있습니다. 
 
 그 조항은 그냥있고 느닷없이 토지면적의 2/3이상이란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목 이해하였다면 다행입니다만
 
 제발 활성화 시킬 목적이라면 각 동별 2/3조항은 서문대로 삭제해 주시고, 집합법과 법리 상충
 되는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도정법으로 정했으나, 등기법과 민사소송법으로는 토지분할이 
 쉽지 않음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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