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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에 있어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제11조관련)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분류중
직무분야 12. 교통분야와
5. 토목-4. 도로 및 공항분야의 유사직무 조정 요청입니다.
실제, 교통관련 자격 건설기술자들이
실무에서 토목-도로및공항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것은
현실에 맞추어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분야 자격소지자중
토목-도로및공항분야에서 실공사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게 대한 유사분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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