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9
박**
2010.05.06
건설기술관리법 의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축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제외 보다는 책임감리제도를 더욱 더 확대하여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20100506163253_건설기술관리법 의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축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