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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1.01.24
마리나항만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입법예고 개정안 제9조제1항 제6의2호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면서 공공기관과의 공동시행의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시행도 가능하도록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공동시행 단서조항 삭제 필요
20110124161218_마리나항만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wp
20110124161218_(110124)마리나항만법_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2.hwp
20110124161218_(110124)마리나항만법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