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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2.11
적극반대합니다.
1.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으로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 2. 현재도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법으로 못박아 놓으면 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설계감리비용 증가 등 국민부담 증가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에 따라 업무지연 에 따른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등 4. 건축구조분야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 에 따른 책임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