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사실상 구조기술사에게 많은 권한이 생기게 되며,
건축주는 구조기술사와의 계약문제, 공기지연 등에서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은 공사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자의 시공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인력보유가 시공능력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점검 및 테스트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건축물을 구축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보완일 것입니다.
이에,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