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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본 사안이 건축실무 현실에서 작동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1. 건축구조기술사 부족,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
2. 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등 국민부담 증가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지연에 따른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등
4. 건축구조분야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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