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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5.12.12
강력히 반대합니다.건축사자격으로 충분히 검토가능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건축기사자격이상 이면 확인가능한 업무인데 건축사자격 자는 충분히 검토가능합니다. 발주자의 불피요한 비용만증가 시키는 탁상입법으로 샤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