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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1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시행령제91조3(관계기술자와의협력)5항 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제91조3(관계기술자와의협력)5항을 반대합니다.
1. 건축구조기술사 부족,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
2. 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등 국민부담 증가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지연에 따른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등
4. 건축구조분야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