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48
백**
2025.12.12
반대합니다.
공사감리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 판단됨. 문제 발생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