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77
조**
2025.12.12
입법에 반대합니다.
1. 건축구조기술사 부족,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부실협력 우려 2. 구조기술사 담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등 국민부담 증가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지연에 따른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건축구조분야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