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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7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구조감리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향후 모든 건축구조물에 대한 구조관련 감리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