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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5.12.12
입법에 반대합니다
안전확보라는 명분으로 특정 전문자격의 독점적 지위를 과도하게 키우는것일뿐 안전은 절차.기준.검토체계의 강화로도 확보될수있다.구조기술사의 수는 매우제한적이며 지역별 편중도 심하다. 제도를 늘리는 것보다 실효성있는 감리.시공관리 강화가 더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