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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5.12.1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확보라는 명분으로 특정 전문자격의 독점적 지위를 과도하게 키우는것일뿐 안전은 절차.기준.검토체계의 강화로도 확보될수있다.구조기술사의 수는 매우제한적이며 지역별 편중도 심하다.
제도를 늘리는 것보다 실효성있는 감리.시공관리 강화가 더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