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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0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사진을 제출한다고 해서 건축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고,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사진 속 인물이 해당 건축사인지 대조 확인하는 것도 매우 번거로운 업무가 되겠지요.
앞으로는 현장대리인과 감리자가 상주하는지 매일 얼굴 사진을 제출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