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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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6.01.14 |
| 제목 | 건축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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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사진을 제출한다고 해서 건축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고,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사진 속 인물이 해당 건축사인지 대조 확인하는 것도 매우 번거로운 업무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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