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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8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내용

물론 사용승인 검사자의 현장 확인 여부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건축과에서 확인해야되는 것들도(신고건 등)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같은 취지에서 공무원들은 얼굴사진 찍어서 올리나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면책되는 조항들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