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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1.14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사용승인 검사자의 현장 확인 여부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건축과에서 확인해야되는 것들도(신고건 등)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같은 취지에서 공무원들은 얼굴사진 찍어서 올리나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면책되는 조항들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