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93
홍**
2026.01.14
반대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행정 편의적 외형 확인으로 대체하는 탁상행정이므로 재검토 또는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