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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1.14
강력반대 아울러 추진한 이의 강력한 처벌
‘건축물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 작성 시 건축사가 포함된 전경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 공인 자격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임.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삭제를 강력히 요청함. 또한 이처럼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추진한 이들의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처벌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