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09
이**
2026.01.14
사용승인시 업무대행자의사진촬영 반대합니다
사용승인 업무대행자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을 촬영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에 의해 보호되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승인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개인 초상 촬영은 위법한 과잉조항 개인의 사생활을 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무참하게 박탈하는 조항으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