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반대
내용
해당법령의 개정은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고 또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있을 수 없는 입법입니다.
이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중
나.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