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86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생각해보면

내용

전문자격자의 업무 효력은 서명·날인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건축사에게만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의사·공인중개사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차별적 규율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