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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6.01.14
생각해보면
전문자격자의 업무 효력은 서명·날인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건축사에게만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의사·공인중개사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차별적 규율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