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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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26.01.14 |
| 제목 |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건축사 개인 얼굴?을 등재하라니 이게 왠말입니까? 결사 반대합니다-인권위에 제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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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축사들은 건축직 행정 공무원들을 대행하여 충실히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검사조사를 시행햐면서 건축물의 사면 전경사진 및 상세사항을 첨부하고 있는데, 개인 얼굴을 공개하라는 이런 법을 시행한다면 모든 건축의 사용승인은 다시 건축직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사진을 개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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