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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8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건축사 개인 얼굴?을 등재하라니 이게 왠말입니까? 결사 반대합니다-인권위에 제소합니다.

내용

건축사들은 건축직 행정 공무원들을 대행하여 충실히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검사조사를 시행햐면서 건축물의 사면 전경사진 및 상세사항을 첨부하고 있는데, 개인 얼굴을 공개하라는 이런 법을 시행한다면 모든 건축의 사용승인은 다시 건축직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사진을 개재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변호사 전문직들 모두 직무수행의 증명을 위해 개인신상 인물 인증샷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얼굴사진, 법정에 와서 변호는 변호사의 얼굴사진, 회계를 보고하는 회계사의 얼굴이 나오는 사인 장면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단 말입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