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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8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위헌, 위법입니다!

내용

위 입법예고의 위헌·위법성을 통보하니 즉각 중단하라.

1.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헌법 제10조 인격권 침해]
국가의 촬영 강요는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중 ’초상권(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 침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조 위반]
업무 확인에 불필요한 ’얼굴 생체 정보’ 수집은 최소 수집 원칙 위반이며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위반]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얼굴 요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잉 규제다.

5. [과잉 규제]
기술적 대안이 존재함에도 사진을 요구함은 행정 편의를 위한 인격권의 과도한 침해다.

6. [형평성 상실]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 시, 건축사에게만 신체 정보를 요구함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7. [법제처 입안 심사 기준 위반]
인권 침해 소지 및 모욕적 대우 금지.

이에 해당 독소 조항의 전면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