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11
조**
2026.01.15
반대합니다
첫째,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둘째,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셋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 란 사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