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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1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둘째,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셋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
란 사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