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06
손**
2026.01.15
반대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치허ㅏㄴ하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문제가 발생하면 늘 제도적인 강화로 대응하여 수?은 부작용이 발생한 전례를 답습하면 안됨 피해는 언제나 전문 자격을 가진 그룹과 민원인인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