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36
조**
2026.01.15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첨부
건축사 자격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탁상 행정인 발상이며 이법이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사용승인 업무대행은 업무를 다시 행정관청에서 업무를 하는것이 옳다고 사로되는 바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