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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4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내용

현재 업무대행 건축사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조치로서 업무대행 건축사를 포함한 전경사진 등 최소 4개소이상의 사진과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사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기관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 건축사를 통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과실을 모면해 보겠다는 비합리적이고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책임을 전가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시공사와 건축주, 감리자의 실수일지 모를는 부분까지 떠 맡아야하는 경우로 철회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