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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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26.01.15 |
| 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포함된 전경사진 제출 조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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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개정안의 취지가 사용승인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함이라는 목적 의미에는 공감하나, 해당 업무의 업무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전경사진에 건축사가 담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전경사진’이라는 범위에 사용승인 업무대행자의 얼굴이 아니라 사용승인에 필요한 실제 현장의 세부 항목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해당 조항은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자격자로서 건축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라고 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이며, 건축사의 안면정보(생체 인식 정보에 준하는 데이터)가 공공서버에 수집,보관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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