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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8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위 3개 항목 사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