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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1.15
사용승인현장 조사시 건축사 사진등록
건축사 본인의 초상권 및 인격권침해가 상당하여 헌법에 반하는 행정권의 남용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타법과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만약 시행해야한다면 담당공무원도 반드시 참관하여 동일하게 사진촬영을 해야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자료의 보유기간을 한정하여 이후 폐기해야 하여야함에도 이에대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