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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4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1. 현재도 현장조사 시 건물사진 내,외부, 조경, 주차 기타 등등 첨부 제출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에 서명 및 세움터 인증 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불성실한 행위로 전체 업무대행 건축사를 잠재적 위반행위 예정자로 보고 본인 인증사진 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의견인지 너무 불쾌하고, 불합리적인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업무에 대한 대행을 하는 것인데, 그에따른 대가에 비해 책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사료되며, 그럴바에 업무대행을 없애고 현장조사 업무를 원래데로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법개정을 하는 것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