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사 시 건축사가 업무대행하여 준공예정 건축물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류가 있으므로 해당 건축사의 신원이 기본적으로 확인되며 검사조서에 날인을 하게됨으로서 조사자로서 책임을 승인하는 강력한 절차가 이미 있음.
2. 만약 법령 개정의 목적이 조사업무를 건축사 본인이 아닌 직원 등 타인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것이라면 상식적인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하는것이 상식적임. 그동안 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건축사들에게 모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특정적인 불법을 보편적된 불법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오류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임.
3.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에 명기된 바와 같이 건축사의 성실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구속 조항이 이미 있는데 이에 더해서 과하게 업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방식임. 결과적으로 행정 편의만 앞세운 매우 졸렬한 정책 발상임.
4. 취지가 있으면 관련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것이 순서이고 이후 상식적인 대안을 고민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