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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본 개정안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의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행정 편의만을 우선한 과도한 규제이자 국가공인 전문자격자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고 직무 수행에 대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는 전문직임에도, 사진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건축사를 잠재적 위법 행위자로 전제하고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잉 규제로, 현행 제도만으로도 현장조사 주체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원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본 개정안은 책임만 건축사에게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전문직의 인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이러한 입법은 우리 사회의 제도 성숙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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