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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만을 우선한 과도한 규제이자 전문직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건축사는 법에 따라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직무 수행에 대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는 전문 자격자입니다. 그럼에도 사진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서명·날인의 법적 공신력을 부정하고, 신원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본인 인증 사진 의무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현장조사 주체 확인은 충분히 가능함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문제의 원인 진단 없이 책임만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개정안은 비용과 책임은 건축사에게 전가한 채 행정 절차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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