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18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강력히 반대한다.

내용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 공인 전문직인 건축사의 법적 지위와 직무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충분한 본인 확인 수단이 존재함에도 건축사 개인의 얼굴 사진 제출을 강제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며, 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를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서명·날인은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한 공적 행위로서 충분한 공신력을 갖고 있음에도 사진 인증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는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대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