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제24호 서식]의 ‘전경사진’에 검사자와 건축물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라는 요구는, 해당 업무 수행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지침입니다. 이는 현장 점검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깊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2. 건축물과 검사자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라는 것은 2인 이상 참석하거나 1인 점검 시 셀카를 촬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용승인 점검 시 추가 인력에 대한 대가가 없는 현실에서 이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1인 점검자가 셀카를 찍는 상황은 행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