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96
강**
2026.01.15
절대 반대합니다.
1.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