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201
여**
2026.01.15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력 반대합니다. 1.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