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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01

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력 반대합니다.
1. 헌법상의 기본권(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
3. 행정편의주의적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