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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소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게시일
2021-10-14 06:00
조회수
196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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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11014(석간)_빈집_및_소규모주택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개정안_시행.pdf (524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