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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소제목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게시일
2020-08-11 11:00
조회수
61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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