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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제목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게시일
2021-06-18 09:00
조회수
69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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