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소제목
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 감면…연말까지 25억 원 부담경감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게시일
2020-08-26 11:00
조회수
2622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827(조간)국토부_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공간정보제도과).hwp 바로보기
PDF 200827(조간)국토부_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공간정보제도과).pdf (441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