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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소제목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
게시일
2021-07-27 11:00
조회수
18555
첨부파일

다운로드 0728(조간) 어린이 보호 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교통안전정책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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